2021년 강원도 마을기업(신규, 2차년도, 3차년도) 모집 공고 안내

작성일
2020-10-30 15:12:04
작성자
경제과
조회수 :
905
  • 다운로드 ★ 2021년 강원도 마을기업 모집 공고문.hwp(124.5 KB)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2021년 강원도 마을기업(신규, 2차년도, 3차년도)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을 안내합니다.

공모개요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 10. 30.(금) ~ 11. 12.(목) 18:00
  나. 모집규모 : 신규 8개소, 2차년도 6개소, 3차년도 6개소
     ※ 신청 접수 현황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지원내용 : 신규 50백만원․2차년도 30백만원․3차년도 20백만원 한도
      ※ 보조금의 20%(청년 마을기업은 10%) 이상 자부담 확보
  라. 지원요건
   ❍ 신청대상
     - (신규) 사업 정산이 완료된 예비마을기업 또는 공모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실적이 있는 단체(청년마을기업* 포함)
      * 청년마을기업 : 청년자원(단체 구성원 50% 이상, 만 39세 이하)을 보강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마을기업
     - (재지정) 1차년도(신규) 사업 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 (고도화) 2차년도(재지정) 사업 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으로 “마을기업 요건”을 갖춘 법인
   ❍ 사전 교육이수
      - 1차년도(신규, 청년) : 5인 이상 입문교육(7시간) 이수 의무
     - 2차년도(재지정) : 5인 이상 전문교육(4시간) 이수 의무
  마. 접  수  처 : 법인(단체)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문의 : 033-570-33603
  바. 접수방법 : 방문 접수(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마을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개최 등 심사 일정은 개별 통보 예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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