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용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일
2020-10-28 13:36:37
작성자
재난안전과
조회수 :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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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예방, 재난재해 감시, 안전관리, 쓰레기무단투기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다목적용 CCTV설치를 진행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 합니다.

1. 주요내용
  ○ 행정예고기간 : 2020. 10. 28. ~ 11. 17.  (20일간)
  ○ 행정예고방법 : 삼척시청 홈페이지(http://www.samcheok.go.kr)
  ○ 설치장소 : 삼척시 등봉동 139-3(CCTV카메라 2대)      
  ○ 촬영시간 및 범위 : 연중 24시간, 시설주변 300m 내외

2.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삼척시청 재난안전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0. 10. 28. ~ 11. 17.  (20일간)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기한내 도달기준)
  ○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재난안전과
                   CCTV통합관제센터(☎033-570-4110, FAX 033-570-3177) 
      ※제출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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