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또는 제45조제2항
민원설명 해당시에 분뇨수집 운반을 위한 허가 신청 또는 운반업 승인 후 영업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부서 하수도사업소 처리부서 하수도사업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국가기술자격취득 여부, 기술인력 이중등록여부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허가 : 30,000원
변경 :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 1부.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3.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5.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서식 25] 분뇨수집ㆍ운반업(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하수도사업소 ( 전화번호 : 033-570-3608 )
최종수정일 :
2018-10-02 13: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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