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공공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신청서

공공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삼척시 하수도 사용조례」제22조(감면등) 「삼척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3조(사용료 감면)
민원설명 ○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감면사항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시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하수도사용료 감면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면제
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 면제
3.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 면제
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 : 사용료의 10% 감면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사용량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사용료 면제
6.「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 사용량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사용료 면제
7.「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사용량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사용료 면제
8.「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정한 보훈단체 : 사용량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사용료 면제
9.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 사용료의 30% 감면
접수부서 하수도사업소 처리부서 하수도사업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감면신청서 1부
2. 감면대상 해당 증빙서류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7_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하수도사업소 ( 전화번호 : 033-570-3608 )
최종수정일 :
2018-10-02 13: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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