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신청서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하수도법」제37조 「하수도법」시행규칙 제31조
민원설명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신고 후 사용을 위해 준공검사를 받아야함
- 설치신고와 동일한지 확인
- 방류위치 확인 및 시설정상 가동여부 확인
접수부서 하수도사업소 처리부서 하수도사업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준공검사 :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신청서 1부.
2.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조사서 1부.
3. 정화조 준공사진(바닥기초, 설치, 방류위치 등)
4. 제작의뢰의 경우 검사성적서 필요
심사기준
첨부파일
  • [서식 15]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준공검사신청서.hwp
  • [서식 16]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준공검사 조사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하수도사업소 ( 전화번호 : 033-570-3608 )
최종수정일 :
2018-10-02 13: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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