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하수도법」제34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 규정 |
민원설명 |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신고서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시설에는 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환경 및 수질오염 예방
- 건물 용도에 맞게 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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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하수도사업소 |
처리부서 |
하수도사업소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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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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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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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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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4500 |
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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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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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최초 신고시 1회 등로면허세 부과 : 동지역 7,500원, 읍면지역: 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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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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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설치신고 : 5일
변경신고 : 5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설치신고 경우
1. 설치신고서
2. 오수량 산정서
3.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증
4.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증
5. 설계사양서(계산서)
6. 도면(p12)
7. 기초도면
8. 오배수 계획도
9. 평면도
변경신고 경우
1. 변경신고서
2. 변경 부분의 관련 서류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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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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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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