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변경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

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변경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또는 제31
민원설명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변경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
접수부서 하수도사업소 처리부서 하수도사업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허가 : 30,000원
변경허가 : 15,000원
변경신고 : 1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처리기간 : 7일
* 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에는 4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1부
3.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1부)
2.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명(사본 1부)

신청(신고)서 첨부서류 확인바랍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5호서식] 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하수도사업소 ( 전화번호 : 033-570-3608 )
최종수정일 :
2018-10-02 13: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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