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변경신고서]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변경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민원설명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변경신고서
ㅇ 가축분뇨배출시설 적정 관리 및 처리 등으로 환경 및 수질오염 예방
접수부서 하수도사업소 처리부서 하수도사업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설치신고 : 5일
변경싱고 : 2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4. 변경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고서 첨부서류 확인바랍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5호서식]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하수도사업소 ( 전화번호 : 033-570-3608 )
최종수정일 :
2018-10-02 13: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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