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
민원설명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변경신고서
ㅇ 가축분뇨배출시설 적정 관리 및 처리 등으로 환경 및 수질오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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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하수도사업소 |
처리부서 |
하수도사업소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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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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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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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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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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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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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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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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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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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설치신고 : 5일
변경싱고 : 2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4. 변경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고서 첨부서류 확인바랍니다.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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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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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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