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 작성일
- 2022-04-07 11:52:03
- 작성자
-
건축과
- 조회수 :
- 2725
「건축물관리법」제18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 제1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을 수행하기 위한 점검기관 명부작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 공고합니다.
붙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1부. 끝.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