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작성일
2022-04-07 11:52:03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2725
  • 다운로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hwp(84.0 KB)
「건축물관리법」제18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 제1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을 수행하기 위한 점검기관 명부작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 공고합니다.

붙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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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18: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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