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안내

작성일
2021-05-10 19:47:58
작성자
교통과
조회수 :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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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자료 1.

게재자료 1.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5월 11일부터 시행되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최대 13만원까지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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