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과적차량 운행금지 협조 및 단속안내
- 작성일
- 2021-07-07 15:48:25
- 작성자
-
건설과
- 조회수 :
- 832
○단속 근거 : 도로법 제77조
○단속 대상 :
-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차량
- 높이 4.0m, 길이 16.7m, 폭2.5m 초과차량
○ 삼척시 관내 전지역, 7월중 불시단속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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