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안내

작성일
2013-05-27 09:03:24.5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1184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산나물·산약초 채취를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산림은 소유자가 있으므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무단으로 굴취·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범법행위에 해당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산주의 동의 없는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버섯·덩굴류 등을 채취하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법경찰권을 발동하여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우리의 귀중한 산림을 보호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에게는 일정액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신고처 : ☏ 033-570-3923)

페이지담당 :
산림과 ( 전화번호 : 033-570-3422 )
최종수정일 :
2024-04-18 1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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