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자 우대혜택 안내

작성일
2021-04-02 08:56:35
작성자
재난안전과
조회수 :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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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전면

가입대상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시설·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포함)
보험료지원 : 70% 이상 지원(자부담금 30% 이하)
보상금액 : 상가 1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내 실손 보상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풍수해보험으로 재난으로부터 재산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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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9: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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