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비산측정 결과보고 공개

작성일
2018-12-03 11:28:35
작성자
환경보호과
조회수 :
685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의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사업장명 : 삼척시청 별관 2층 석면해체 및 제거 공사
2. 측정기간 : 2018. 11. 24
3. 작업내용 : 슬레이트 1,509.55㎡
4. 측정기관 : (주)서진석면환경연구원
5. 측정지점 : 총 8개 지점 
6. 측정결과 : 기준치 이하(0.001~0.004개/㎤)
7.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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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17 09: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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