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안내

작성일
2022-05-31 17:10:02
작성자
세무과
조회수 :
5283
  • 다운로드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안내.hwp(179.5 KB)
  • 다운로드 [별지 제58호의3서식]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주택)(지방세법 시행규칙).hwp(53.0 KB)
○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대상
    -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혼인 전 소유주택(혼일일로부터 5년이내)
○ 기간: 6월 1일 ~ 6월 15일(정기분 재산세 7월분 반영)
○ 방법: 위택스(wetax.go.kr) 및 시청 세무과 방문
○ 전화문의: 세무과 재산과표부서 033-570-3796
 
※ 1주택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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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14: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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