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2-05-31 17:10:02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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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 조회수 :
- 5283
○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대상
-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혼인 전 소유주택(혼일일로부터 5년이내)
○ 기간: 6월 1일 ~ 6월 15일(정기분 재산세 7월분 반영)
○ 방법: 위택스(wetax.go.kr) 및 시청 세무과 방문
○ 전화문의: 세무과 재산과표부서 033-570-3796
※ 1주택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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