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삼척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작성일
2022-05-31 09:31:51
작성자
세무과
조회수 :
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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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운로드 삼척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pdf_page_1.jpg(262.2 KB)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안내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2. 6. 1.(수)  ~  12. 31.(7개월)
 ◦ 신청장소 : 삼척시청 세무과 재산과표부서
 ◦ 대 상 자 : 2022년 6월 1일 현재 삼척시 관내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중,  소상공인에게   2022.1.1. ~ 2022.12.31.까지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소유자
 ◦ 감면대상 :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주택외 건물, 임대면적에 한함)분 재산세 
 ◦ 감면율 :  임대료 인하액을 재산세액에서 100만원 한도로 감면
 ◦ 감면기간 : 2022. 1. 1.  ~  12. 31.   
 ◦ 신청방법 : 직접방문, 팩스(033-570-3134), 우편 
    ※ 팩스로 송신하신 경우는 세무과 재산과표부서(033-570-3795)로 연락 바랍니다.             
 ◦ 신청서류
    가.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임대료 감소 거래확인용)
    나. 현금 거래시 임차인 신분증사본, 임차인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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