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세(개인사업자·법인) 사업소분 통합개편 안내

작성일
2021-06-29 15:09:13
작성자
세무과
조회수 :
762
  • 다운로드 사업소분 통합개편 및 전자고지.자동이체 종료안내.jpg(59.6 KB)
  • 다운로드 주민세 사업소분 상세안내.jpg(143.3 KB)
  • 다운로드 210506 [행정안전부] 주민세 사업소분 (포스터) ot.ai.pdf_page_1.jpg(1.0 MB)

주민세(개인사업자·법인) 사업소분 통합개편 및 전자고지.자동이체 종료안내

주민세(개인사업자·법인) 사업소분 통합개편 및 전자고지.자동이체 종료안내

✔ 2021년부터 재산분 말고 사업소분으로 8월에 신고납부하세요.
✔ 주민세 사업소분이 신고납부로 전환되어 전자고지와 자동이체가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세 2021년 주요 개편사항>
  1.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주민세 세목 단순화  
  2. 납기 8월로 통일
  3. 주민세 사업소분 징수방법 신고납부로 변경 (납부서 발송)

문의전화 : 033-570-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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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14: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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