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세(개인사업자·법인) 사업소분 통합개편 안내
- 작성일
- 2021-06-29 15:09:13
- 작성자
-
세무과
- 조회수 :
- 762
✔ 2021년부터 재산분 말고 사업소분으로 8월에 신고납부하세요.
✔ 주민세 사업소분이 신고납부로 전환되어 전자고지와 자동이체가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세 2021년 주요 개편사항>
1.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주민세 세목 단순화
2. 납기 8월로 통일
3. 주민세 사업소분 징수방법 신고납부로 변경 (납부서 발송)
문의전화 : 033-570-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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