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안내

작성일
2021-05-27 20:00:04
작성자
세무과
조회수 :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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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세목 :  자동차세, 재산세(건축물), 주민세

□ 감면내용

   ⓵ 자동차세(2021년 6월) 
    ■ 감면대상 : 확진자, 격리자, 소상공인* 소유의 영업용자동차
    ■ 감면방법 : 직권 또는 신청
    ■ 제출서류 : 소상공인에 한하여 1)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3년 및 원천징수이행이행상황신고서  1년(상시근로인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문    의 : 삼척시청 세무과 ☎033-570-3298
  
  ⓶ 건축물분 재산세(2021년 7월) 
    ■ 감면대상자
      - 소상공인*에게 2021.1.1.~2021.12.31.까지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 소유자(착한임대인)
       (임차인과 지방세기본법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감면대상 :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주택외 건물, 임대면적에 한함)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 감 면 율 : 최대 70%, 50만원 한도
    ■ 감면방법 : 신청
    ■ 제출서류 :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등
    ■ 문    의 : 삼척시청 세무과 ☎033-570-3792
     ※ 감면제외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영업장, 도박장,  사행성 등에 해당하는 업종인경우

   ⓷ 개인분 주민세(2021년 8월)
    ■ 감면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주민세
    ■ 감면세액 : 1만원
    ■ 감면방법 : 직권 또는 신청
    ■ 문    의 : 삼척시청 세무과 ☎033-570-3286

   ⓸ 사업소분 주민세(2021년 8월)
    ■ 감면대상 : 개인사업자, 감염병전담병원, 선별진료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 감면세액 : 기본세율 5만원
    ■ 감면방법 : 직권
    ■ 문    의 : 삼척시청 세무과 ☎033-570-3286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2021년 부과분에 한하여 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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