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분 8월 납부기한 도래에 따른 납부안내

작성일
2020-08-12 09:12:51
작성자
세무과
조회수 :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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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분 8월 납부기한 도래에 따른 납부안내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분 8월 납부기한 도래에 따른 납부안내

2020년 확정신고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안내

  □ 납부대상 : 올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
  □ 납부기한 : 2020년 8월 31일(월)
    ※ 코로나 19 피해 지원책의 일환으로 납부기한 연장
    (당초) 일반납세자 6.1./ 성실신고자 6.30. ⇒  (변경) 전 납세자 8.31.(월)
  □ 납부방법  ① 위택스 전자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
               ②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입계좌 납부
               ③ 자동화기기(ATM기) 납부
  □ 문 의 처 : 삼척시청 세무과 (☎570-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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