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분 8월 납부기한 도래에 따른 납부안내
- 작성일
- 2020-08-12 09:12:51
- 작성자
-
세무과
- 조회수 :
- 784
2020년 확정신고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안내
□ 납부대상 : 올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
□ 납부기한 : 2020년 8월 31일(월)
※ 코로나 19 피해 지원책의 일환으로 납부기한 연장
(당초) 일반납세자 6.1./ 성실신고자 6.30. ⇒ (변경) 전 납세자 8.31.(월)
□ 납부방법 ① 위택스 전자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
②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입계좌 납부
③ 자동화기기(ATM기) 납부
□ 문 의 처 : 삼척시청 세무과 (☎570-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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