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작성일
2020-04-01 14:01:22
작성자
세무과
조회수 :
895
  • 다운로드 2020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비 홍보전단(리플렛)_삼척시 .pdf(2.7 MB)
  • 다운로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hwp(19.5 KB)
2020년('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납세의무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자 
-신고․ 납부기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이내 
      ※연결법인은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납세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 납부) 
-신고내용:‘19년 귀속 법인소득 
-제출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제43호) 및 첨부서류 
-신고․ 납부방법: 위택스 전자신고․ 납부 또는 삼척시청 세무과 방문신고․ 납부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신고는 5.4 신고의무 있음) 연장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삼척시청 세무과(☎033-570-3784) 또는 위택스 공지사항 참고  

공공누리 제3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세무과 ( 전화번호 : 033-570-3296 )
최종수정일 :
2023-12-29 14:50:15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