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세 종업원분 적용기준 변경에 따른 안내
- 작성일
- 2020-03-05 16:39:43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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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 조회수 :
- 866
★ 주민세(종업원분) 적용기준 변경(주민세 면세점 종전 월 평균금액 1억 3,500만원 => 변경 월 평균금액 1억 5,000만원)
종업원분 주민세의 면세점이 변경 되었습니다. 월 평균급여액 1억 3,5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1년분 급여총액으로 18억원 넘는 사업장은 종업원분 주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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