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렇게 좋아집니다.

작성일
2020-01-02 20:17:46
작성자
세무과
조회수 :
1044
  • 다운로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홍보물.pdf(5.9 MB)
  • 다운로드 주요 납세편의 제도 안내.hwp(17.0 KB)
    
○ 2020년 1월 1일부터는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소득분)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마련한 납세편의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주요 납세 편의 제도>
● 홈택스에서 한번에
    - 홈택스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 한 번에 전자신고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소득세 신고완료  →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클릭

● 5월 신고장소 확대
    - 세무서 또는 시·군·구청 한 곳만 방문해도 모두 신고 가능

●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
    - 5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 발송(납부 시 신고인정)

● 양도소득분 고지서 발송
    - 시 · 군 · 구청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 발송(납부 시 신고인정)
      ※ 세무서 양도소득세(국세) 신고 시 양도소득분(지방세) 동시 신고·납부가능(세무서 접수함에
          신고서 투입 및 수기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 문의사항: 삼척시청 세무과 033-570-3286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공공누리 제3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세무과 ( 전화번호 : 033-570-3296 )
최종수정일 :
2023-12-29 14:50:15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