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일
2021-08-24 16:20:59
작성자
세무과
조회수 :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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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홍보물

주민세 홍보물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개인분: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 사업소분 : ✅ 삼척시에 소재한 사업소를 둔 법인
                ✅ 개인사업자(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
  ■ 과세기준일 : 7. 1
  ■ 세율
     ○ 개인분: 11,000원 (주민세 10,000원+지방교육세 1,000원)
     ○ 사업소분 : 기본세액 + 연면적에 대한 세율(250원/㎡, 330㎡초과시)을 합산한 금액
                   - 기본세액: 개인사업자 55,000원(주민세 50,000원+지방교육세 5,000원)
                                법인사업자 55,000원 ~ 220,000원(지방교육세 10% 포함) 
  ■ 납부방법
     ○ 개인분: 정기분 고지서로 납부
    ○ 사업소분 : 발송된 납부서 또는 신고·납부

■ 주민세 감면
올해 삼척시에서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확진자 및 격리자가 속한 세대의 개인분 주민세를
직권 면제하고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액 5만원을 직권 면제합니다.

■ 고지서발급 및 문의
 ◌ 동지역 : 삼척시청 세무과 (☎)033-570-3286, 3785
 ◌ 읍면지역: 읍․면 세무담당자
            도계읍(570-4714), 원덕읍(570-4769), 근덕면(570-4808), 하장면(570-4844)
            노곡면(570-4872), 미로면(570-4918), 가곡면(570-4934), 신기면(570-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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