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어업권포기신고서

어업권포기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민원설명 어업권포기신고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수산업법」 제2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7항 및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업권 포기를 신고합니다.
접수부서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조례에 따름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서류
1. 어업면허증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가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서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9호서식] 어업권 포기신고서(수산업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해양수산과 ( 전화번호 : 033-570-3412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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