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시설물 철거 의무 면제 신청서

시설물 철거 의무 면제 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수산업법 제65조제1항
민원설명 시설물 철거 의무 면제 신청서

「수산업법」 제6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구ㆍ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를 신청합니다.
접수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해양수산과 수수료 수수료 조례 따름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없음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69호서식] 어구ㆍ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신청서(수산업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접 수
  3. 03
    확 인
  4. 04
    기안, 결재
  5. 05
    면제여부통보

페이지담당 :
해양수산과 ( 전화번호 : 033-570-3412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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