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민원설명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건축과 주택부서(033-570-3453) 처리부서 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15,000원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장 수수료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가목의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다목의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라목의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가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나목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다목의 경우: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라목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마목의 경우: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9.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나. 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보증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이거나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0.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인 경우: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1.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12.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해 납세증명서를 확인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납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재외국민: 여권정보
4.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5. 등록대상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의 주택인 경우: 건축물현황도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의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나목의 경우: 건축허가서
8. 건축물대장
9. 「국세징수법」 제107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접수
  2. 02
    등록기준 적합 여부 확인
  3. 03
    임대사업자 등록대장 등재
  4. 04
    임대사업자 등록증 작성
  5. 05
    등록내용 통보

유의사항

1. ①신청인의 주소란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적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등록지로 자동 갱신됩니다.
2. ②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란에는 민간임대주택의 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만 지번주소)를 적고, 호 번호란에는 각 호ㆍ세대ㆍ실(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호, 실 번호 또는 층을 적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을 제외한 나머지 실만을 적을 수 있습니다.
3. ③주택구분란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설임대 또는 매입임대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 ④주택종류란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5. ⑤주택 취득계획에 따른 유형란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6. ⑥주택유형란에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는 건축물의 용도로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7. ⑦전용면적란에는 해당 주택의 실제 전용면적을 적습니다.
8. ⑧임차인 존재 여부란에는 임대차계약 중인 임차인 여부에 따라 있음 또는 없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등록 당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임대주택 등록일이 임대개시일이 됩니다.
9. ⑨등록이력란에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양수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양수에 √표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최초에 √표를 합니다.
10. 임대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은 2쪽 확인서를 통해 알려드리오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명 또는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건축과 ( 전화번호 : 033-570-3454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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