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건축법 제22조 제1항 및 제3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 별지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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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이 민원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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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건축과 건축부서(033-570-3452, 3451, 3456) |
처리부서 |
건축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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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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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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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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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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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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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삼척시장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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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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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건축사업무대행 및 신고건축물 : 3일
-기타 건축물 : 7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건축법」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 「건축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의 방식으로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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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1. 구비서류 검토
2. 현장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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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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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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