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신청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건축법 제22조 제1항 및 제3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 별지 제17호
민원설명 • 이 민원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건축과 건축부서(033-570-3452, 3451, 3456) 처리부서 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장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건축사업무대행 및 신고건축물 : 3일
-기타 건축물 :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건축법」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 「건축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의 방식으로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심사기준 1. 구비서류 검토
2. 현장조사 검토
첨부파일
  • [별지 제17호서식] (임시)사용승인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접수
  2. 02
    현장조사
  3. 03
    검토
  4. 04
    승인서 작성
  5. 05
    승인서 교부

페이지담당 :
건축과 ( 전화번호 : 033-570-3454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