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건축법 제21조 제1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지 제13호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 착수시 신고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
접수부서 |
건축과 건축부서(033-570-3452, 3451, 3456) |
처리부서 |
건축과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삼척시장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의2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심사기준 |
|
첨부파일 |
|
서식파일 링크 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