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건축신고

건축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9조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14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6호
민원설명 • 이 민원은 건축물을 신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신고대상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건축과 건축부서(033-570-3456, 3451) 처리부서 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장 수수료 삼척시 건축조례 제21조 별표1
※ 붙임 파일 참조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축, 증축,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
1. 별표2 중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설계도서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구조도)
2.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생략)

* 용도변경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심사기준 1. 구비서류 검토
2. 관련법령 검토
3. 관련실과 의제처리사항 및 일괄처리사항 검토
첨부파일
  • [별지 제6호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hwp
  • 별표 1_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제21조 관련).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접수
  2. 02
    검토
  3. 03
    결재
  4. 04
    신고서 작성
  5. 05
    교부

페이지담당 :
건축과 ( 전화번호 : 033-570-3454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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