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민원설명 가설건축물 신고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로
- 신고대상은 존치기간 만료 7일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접수부서 건축과 건축부서(033-570-3456) 처리부서 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장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서류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1호서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건축과 ( 전화번호 : 033-570-3454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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