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항, 삼척시 건축조례 제22조
민원설명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건축과 건축부서(033-570-3456) 처리부서 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장 수수료 삼척시 건축조례 제21조 별표1
※ 붙임 파일 참조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배치도 1부.
3. 평면도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8호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hwp
  • 별표1_건축허가등의수수료(제21조관련)2.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접수
  2. 02
    검토
  3. 03
    결재
  4. 04
    신고서 교부

페이지담당 :
건축과 ( 전화번호 : 033-570-3454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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