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 발급

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 발급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민원설명 ■ 해당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대지소유자 또는 건물소유자는
건물멸실등기신청을 위하여 시장에게 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부서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459) 처리부서 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장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없음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22호서식] 건축물부존재증명 발급신청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접수
  2. 02
    현장조사
  3. 03
    결재
  4. 04
    발급(증명원)

페이지담당 :
건축과 ( 전화번호 : 033-570-3454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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