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건축물 표시(변경·정정)신청

건축물 표시(변경·정정)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건축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 및 제21조 제3항
민원설명 ■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중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변경,
표시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정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459) 처리부서 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장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변경신청의 경우
가. 건축물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나.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정정신청의 경우
가.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제15호서식]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서(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접수
  2. 02
    검토
  3. 03
    현장조사
  4. 04
    결재
  5. 05
    통보

페이지담당 :
건축과 ( 전화번호 : 033-570-3454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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