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건축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 및 제21조 제3항 |
민원설명 |
■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중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변경,
표시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정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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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459) |
처리부서 |
건축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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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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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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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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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없음 |
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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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삼척시장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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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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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변경신청의 경우
가. 건축물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나.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정정신청의 경우
가.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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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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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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