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건축물대장말소신청

건축물대장말소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건축물대장의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민원설명 ■ 건축물의 소유자가 철거·멸실등으로 건축물이 없어질 경우 해당 읍·면 또는 시장에게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접수부서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459) 처리부서 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장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건축물의 철거·멸실 확인서
심사기준 현장조사
첨부파일
  • [별지제18호서식]건축물대장말소신청서(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접수
  2. 02
    현장조사
  3. 03
    결재
  4. 04
    통보

페이지담당 :
건축과 ( 전화번호 : 033-570-3454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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