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단계별집행계획 상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삼척시장)에게 그 토지의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음.
접수부서
도시과
처리부서
도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해제 입안 여부 결정·통보 - 해제 입안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입안권자가 신청인에게 해제입안을 하기로 통지한 경우) - 통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다만, 관계 법률에 따른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협의에 필요한 기간은 기간계산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