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옥외광고업 등록증 재발급신청

옥외광고업 등록증 재발급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민원설명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접수부서 도시과 처리부서 도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법정처리기간 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옥외광고업 등록증(다만,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민원신청
  2. 02
    민원신청사항 검토
  3. 03
    민원접수
  4. 04
    신청내역입력
  5. 05
    서류심사
  6. 06
    행정처분확인
  7. 07
    민원결과최종결재
  8. 08
    재교부 내역 수령

페이지담당 :
도시과 ( 전화번호 : 033-570-3942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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