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함)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접수부서
도시과
처리부서
도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매수여부 결정·통보 - 매수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
■ 매수 - 매수결정 통보일부터 2년 이내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 포함)
■ 대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