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민원설명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함)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접수부서 도시과 처리부서 도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매수여부 결정·통보 - 매수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
■ 매수 - 매수결정 통보일부터 2년 이내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 포함)
■ 대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심사기준
첨부파일
  • [서식]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청구서 작성(청구인)
  2. 02
    접수(처리기관)
  3. 03
    검토·조사(처리기관)
  4. 04
    매수여부 결정·통보(처리기관)
  5. 05
    협의를 포함한 매수 절차 이행 - 매수 결정 시

페이지담당 :
도시과 ( 전화번호 : 033-570-3942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