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개발행위허가신청

개발행위허가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9조
민원설명 개발행위의 허가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3. 토석의 채취
4. 토지분할(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 제외)
5.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접수부서 삼척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도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한다)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6.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다.

7.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심사기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및 개발행위운영지침, 삼척시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행위허가 기준에 적합
첨부파일
  • [별지 제5호서식]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hwp
  • 토지분할승낙서.hwp
  • [별지 제6호서식]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hwp
  • 입목본수도 조사방법(0).hwp
  • 경사도 조사방법(0)(0).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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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 ( 전화번호 : 033-570-3942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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