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공유수면점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서

공유수면점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3조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2항[별지1]
민원설명 개인 또는 법인이 점.사용하고 있는 공유수면을 변경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처리부서 건설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민원서식 참조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_제8호서식]_공유수면_점용ㆍ사용허가사항_변경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건설과 ( 전화번호 : 033-570-3484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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