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도로법 제40조 도로법시행령 제24조 도로법시행규칙 제16조 및[별지23]
민원설명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물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관청에 신고서를 제출.
접수부서 처리부서 건설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민원서식 참조
심사기준 기술검토상 도로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도로점용지역의 도로부지인지 여부
도로굴착 점용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사항 반영여부
도로점용 공사로 인한 지하매설물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첨부파일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협의요청
  5. 05
    현지조사
  6. 06
    결재
  7. 07
    허가증작성
  8. 08
    교부

유의사항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함(법제40조제1항)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법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점용에관한 시랍계회서 등을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합니다(법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페이지담당 :
건설과 ( 전화번호 : 033-570-3484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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