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함(법제40조제1항)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법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점용에관한 시랍계회서 등을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합니다(법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