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신청서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 제1항 ) ( [별지1호] )
민원설명 이 민원은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신청서와 산림경영계획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구비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산림경영계획 또는 변경에 관한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처리부서 산림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산림경영계획서

-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심사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심사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산림경영계획(인가¸ 변경인가)신청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접수
  3. 03
    검토 및 현지확인
  4. 04
    결재
  5. 05
    인가서 발급

페이지담당 :
산림과 ( 전화번호 : 033-570-3422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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