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토석채취허가(변경,기간연장)신청서

토석채취허가(변경,기간연장)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제25조
민원설명 산지관리법 제25조에 의거 ①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
2.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접수부서 민원과 처리부서 산림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 토석채취허가신청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 없음
3.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30일
2.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등 붙임서류 참고
심사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심사
첨부파일
  • [별지제16호서식]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서(산지관리법시행규칙)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 및 접수
  2. 02
    관계법령 검토 및 현지조사
  3. 03
    사전이행사항 통보 및 확인
  4. 04
    허가증 통보

페이지담당 :
산림과 ( 전화번호 : 033-570-3422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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