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산업단지입주(계약_계약변경)_신청(확인)서

산업단지입주(계약_계약변경)_신청(확인)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ㆍ제35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경제과 기업유치지원부서(570-3362) 처리부서 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제25호서식]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1.hwp
  • [별지 제2호의2서식] 사업계획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작성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결재
  5. 05
    입주계약서 체결 입주확인서 발급

페이지담당 :
경제과 ( 전화번호 : 033-570-3359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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