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서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민원설명
지방물가안정관리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은 지역내 평균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품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위생수준이 높은 업소가 선정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일자리경제과(570-335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