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서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민원설명 지방물가안정관리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은 지역내 평균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품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위생수준이 높은 업소가 선정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일자리경제과(570-335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경제과 일자리경제부서(570-3354) 및 읍면동사무소 처리부서 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해당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매년 상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심사기준 착한가격업소 점검표에 의함
첨부파일
  • 착한가격업소지정신청서22.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접수
  2. 02
    현지실사
  3. 03
    지정

페이지담당 :
경제과 ( 전화번호 : 033-570-3359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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