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폐업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폐업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담배사업법(제22조의2)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4조제2항 [별지18])
민원설명 소매인이 법 제22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매업휴업,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접수부서 경제과 시장육성부서(570-3359) 처리부서 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담배소매인 휴폐업신고서 1부
2. 소매인지정서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9호서식] 담배소매업 휴업ㆍ폐업신고서(담배사업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경제과 ( 전화번호 : 033-570-3359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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