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20.12.10.),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민원설명
접수부서 주소지 읍.면.동.출장소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6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구비서류 : 주택(전세, 임대차)계약서 원본 지참
심사기준 1. 청구자가 당해기관에 적법하게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97.9.1 이후 전입여부
2. 임대차 계약서 내용에 대한 검토
- 전입신고가 된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로서 부동산중개소 또는 개인이 작성한 계약서인가의 여부
- 임대.임차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완성된 계약서의 원본인가의 여부
- 계약서상의 부동산소재지와 주민등록 전입지가 동일한 지 여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 (민원인)
  2. 02
    접수 (읍면동,출장소)
  3. 03
    검토
  4. 04
    확정일자 부여
  5. 05
    민원인 교부

유의사항

1. 유의사항
-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을 경우 가감 또는 정정한 글자수를 기입하고 임대.임차인의 날인여부를 확인하고 직인을 날인
- 직인은 민원실용 직인을 사용하며 계약서가 2매 이상일 경우 직인을 간인 날인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266 )
최종수정일 :
2023-06-15 14: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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