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20.12.10.),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민원설명
접수부서
주소지 읍.면.동.출장소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6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구비서류 : 주택(전세, 임대차)계약서 원본 지참
심사기준
1. 청구자가 당해기관에 적법하게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97.9.1 이후 전입여부
2. 임대차 계약서 내용에 대한 검토
- 전입신고가 된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로서 부동산중개소 또는 개인이 작성한 계약서인가의 여부
- 임대.임차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완성된 계약서의 원본인가의 여부
- 계약서상의 부동산소재지와 주민등록 전입지가 동일한 지 여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01 신청
(민원인)
02 접수
(읍면동,출장소)
03 검토
04 확정일자 부여
05 민원인 교부
유의사항
1. 유의사항
-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을 경우 가감 또는 정정한 글자수를 기입하고 임대.임차인의 날인여부를 확인하고 직인을 날인
- 직인은 민원실용 직인을 사용하며 계약서가 2매 이상일 경우 직인을 간인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