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주민등록(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 신고

주민등록(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민원설명 1. 주민등록 정정 : 주민이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 이를 바르게 정리하고자 하는 것

2. 주민등록 말소 : 주민등록된 사항의 말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

3. 주민등록 거주불명 : 주민등록된 사항의 거주불명 등록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
접수부서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별지 제9호서식] 작성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9호서식]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주민등록법 시행령2020.10.13.).hwp
  • [별지 제9호의2서식]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주민등록법 시행령2020.10.13.).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266 )
최종수정일 :
2023-06-15 14: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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