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폐지.휴지 신고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폐지.휴지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40조 제1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별지21호)
민원설명 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폐업 및 휴업에 관한 사항
접수부서 삼척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청(사회복지과)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노인주거복지시설 폐지 등 신고서 1부
2.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3.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4. 시설(기관)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5.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함)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노인의료복지시설폐지.휴지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
  2. 02
    접수
  3. 03
    검토및심사
  4. 04
    결재
  5. 05
    결과통보

유의사항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민원우편


페이지담당 :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33-570-3316 )
최종수정일 :
2023-05-11 14:55:57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