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별지제11호)
민원설명 사회복지법인의 기본 재산 처분에 따른 사항
접수부서 삼척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강원도청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시.군.구 5일
시.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 1부
2.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3.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1
4. 처분하는 기본재산감정평가서(겨환의 경우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 포함)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시군구 접수
  2. 02
    서류검토
  3. 03
    시도 진달
  4. 04
    도 확인검토
  5. 05
    처리

유의사항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페이지담당 :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33-570-3316 )
최종수정일 :
2023-05-11 14: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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