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사회복지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사회복지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별지20호)
민원설명 사회복지설 폐지.휴지. 재신고에 따른 사항
접수부서 삼척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청(사회복지과)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사회복지시설 폐지 등 신고서 1부
2. 시설의 폐지.휴지.재개사유서(법인의 경우 폐지.휴지.재개를
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3. 시설 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4.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시설재개의 경우는 제외) 1부
5.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함)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접수
  2. 02
    서류 확인
  3. 03
    사실 확인
  4. 04
    처리

유의사항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페이지담당 :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33-570-3316 )
최종수정일 :
2023-05-11 14: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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